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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자율준수관리자 메시지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포스코인터내셔널 자율준수관리자 정문식 법무실장입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준법통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공정거래 문화를 만들어 법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실에서는 2022년 준법공정거래준수 가이드북을 개정하여 준법경영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주요 법령에 대한 해설과 위반 사례들을 설명하고 향후 진행하는 거래에서 유의할 내용을 CHECKLIST를 작성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규제를 한층 강화하며 기업 활동의 감시를 하는 상황이므로 환경변화와 리스크 관리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정거래 준수, 준법경영 실천을 통해 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내부 준법체계로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12월 13일 부로 도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CP도입 핵심 8대 요소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CP운영기준 마련 및 임직원 안내 실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EO로부터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단호한 메시지로 공표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로써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 작성
임직원의 상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내망을 활용해 전자게시 및 배포 병행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사내 불공정행위 예방 및 감독 시스템 구축부서 및 직책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교육 제공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사외강사 교육으로 실효성 제고
내부감시체계 구축
사내 불공정행위 예방 및 감독 시스템 구축
감독활동에 대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주기적인 보고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규에 따라 법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임직원 제재조치 실시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자율준수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CP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 실시
CP 운영실적
2023.12
CP 등급평가 ‘AA’등급 획득
2022.04
공정거래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
2021.12
CP 등급평가 ‘AA’등급 획득
2020.05
공정거래 CP 우수기업 사례 발표
2020.02
온라인 핸드북 도입
2018.12
CP 등급평가 ‘A’등급 획득
2018.07
공정거래 핸드북 개정 발간
2017.12
CP 등급평가 ‘A’등급 획득
2017.06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발간
2015.02
CP 등급평가 ‘A’등급 획득
2013.07
공정거래자율준수협의회 구성,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정
2012.07
공정거래 전담조직 구성,
자율준수편람 발행
반부패방지
반부패방지 준수 지침
반부패방지 준수 서약문
반부패방지 준수 교육영상
POSCO INTERNATIONAL Anti-Bribery Compliance Training
Part 1
Part 2
Part 3
2025-2026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선언문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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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노예제와 인신매매를 철저히 금지하며,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회사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공급사 및 파트너와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회사의 Value Chain 전반에 걸친 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위험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모든 직원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책임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회사의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2024년 4월 전사 대상 CEO Message에서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회사는 영국 등 글로벌 현대 노예제 방지법(MSA, Modern Slavery Act)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도 및 인권 침해 행위가 회사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급망에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한 침해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5년 2월 포스코그룹 인권경영 선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포스코그룹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중략)

    포스코그룹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다음의 인권 영향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앞장섭니다. 나아가 경영 환경의 변화나 사업 확장에 따라 인권 영향 관리의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기적 인권실사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인권 영향 관리영역을 지속적으로 조정합니다. 인신매매,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선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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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영국 현대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5)에 의거하여 2025/26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본 선언문은 당사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사업장과 공급망에 걸쳐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와 관련한 인권 침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실천해온 행동과 향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 사업 및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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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업 구조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의 계열사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인 모회사입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2026년 3월 기준 국내 4개사, 해외 40개사 총 44개사입니다.
  • 2. 사업 운영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발전을 향한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발전한 포스코그룹의 일원입니다. 당사는 철강, 에너지, 식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전통적인 무역상사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사업군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빠르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된 다양한 분야를 비롯 신사업 연계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및 전세계 공급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본사 1,728명, 해외 사업장 25,208명으로 총 26,93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51개 국가 126개의 법인/지사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공급망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공급망의 주요 산업 범위는 철강, 철강원료(석탄, 슬래그, 철광석 등) 및 이차전지소재(리튬, 니켈 등), 농산물(쌀, 밀, 옥수수 등), 식물유지(팜유), 바이오소재(바이오플라스틱, 합성고무 등), 자동차부품(구동모터코어 등), 에너지(천연가스, LNG, 태양광, 풍력, 수소 등)입니다.
    • 2026년 3월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약 1,100여개의 업체(공급사)가 소재한 국가의 수는 총 46개국입니다.
현대 노예관행 발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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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투자, 국제무역,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미얀마 가스전,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인도∙폴란드∙멕시코 구동모터코어 공장을 포함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분야 중 특히 해외 제조 시설에 더욱 각별한 주의와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정책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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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권존중의무 관련 사규 등
    • 2025년 2월 20일,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포함한 6개 그룹사가 동참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였습니다.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undamental Conventions),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유엔 아동권리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기타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인권경영 정책에서는 인신매매를 포함한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금전대차를 이유로 근로자의 신분을 구속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추가적인 강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회사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미성년자 노동조건 및 최저 노동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합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OECD 기업실사 지침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회사의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인권경영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으며, 국내외 전 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인권경영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 국제 인권 규범에 기반한 인권 실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주요 해외 투자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윤리규범 실천지침과 인사규정 및 현지채용인 관리지침에 현대 노예제 방지법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글로벌 인권에 관한 법 원칙 및 기준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제노동기구 주요협약과 국내노동법에 기반한 인사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준수, 충분한 휴가의 보장, 성차별이 없는 공정한 채용과 보상, 인권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장시간근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생산 시설을 갖춘 해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아동노동착취,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해업무 수행, 직원 숙소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안전보건규정을 개정하여 사업 활동과 공급망의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함으로써 안전하며 활기찬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2. 공급망 차원의 노동착취 방지 규정 혹은 가이드라인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권 침해를 포함하여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 이슈가 당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스코그룹의 공급사 행동규범에 기반하여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며 공급망 상의 역량 개발 및 인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공급사 행동규범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인권보호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급사 행동규범은 유엔 글로벌콤팩트에서 규정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의 기본 규범과 관련하여 총 6개 부문 3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당사는 영국의 현대 노예제 방지법 준수를 위해 공급사 행동규범 중 직원의 기본 인권존중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급망 정책을 제정하여, 회사 및 회사의 계열회사, 합작회사 등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들이 지켜야 할 노동 인권, 환경, 안전 및 보건, 윤리, 경영시스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공급사 행동규범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노동 인권 항목을 통해 회사의 모든 공급사는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등에 따라 불법적 미성년자 노동, 인신매매, 강제 노동 등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자의 인권, 근로시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공급사 행동규범 동의 절차와 공급망 ESG 서면실사를 연계하여 공급사가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금지 등 회사의 인권 및 현대 노예제 방지 원칙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공급사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응답 기반으로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책임광물 정책 협력, 공급사의 책임광물 관리 지원 등 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 관행을 조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급사와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지역 채굴 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포스코 책임광물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종합사업회사로서 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포스코인터내셔널 책임광물 관리지침’을 제정한 이후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책임광물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 실사 및 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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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권영향평가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4년에 운영된 포스코그룹의 인권경영TF에 참여하여 포스코그룹 차원의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5년 국내 임직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26년 국내·해외 사업장 인권실사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내외 사업장의 임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실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2025년 4월에는 제3자 인권실사 전문기관과 함께 인도네시아 소재 팜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실사 결과 및 주요 개선 방향은 FY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반영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였습니다.
    • 2026년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7개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Pilot을 추진하고, 서면평가 및 임직원 설문을 통해 해외 사업장의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고충처리 접근성, 취약근로자 보호 및 현대 노예제 관련 위험요인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2. 공급망 차원의 위험관리
    •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사의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글로벌 종합사업회사의 업(業) 특성을 반영한 전사 차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MSA 선언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2023년 1월 1일 포스코에너지 합병 이후, 추진 중이던 공급망 관리 체계에 에너지 사업의 공급망 분석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는 과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관련 정책, 공급망 중요도 분류 기준 및 공급망 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전사 차원의 단일화된 공급망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서면 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현대노예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평가 실시 여부와 현대판 노예제 관련 법/규제 위반 사건을 확인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회사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불법적인 아동노동, 인신매매 등 관련 위험을 식별·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거래 중인 약 1,100여 개의 공급사를 대상으로 인권/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공급망 ESG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였으며, 96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실사 베타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공급사 대상 ESG 서면실사 운영 기반을 고도화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총 1,125개 공급사 중 비즈니스 중요도 및 ESG 리스크를 고려하여 180개사를 서면실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매입금액 기준 약 90% 수준을 반영합니다.

    •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콩고민주공화국 등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벌, 반군단체들의 자금 역할을 해온 3TGs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와 같은 분쟁광물과 채굴과정에서 인권과 환경 이슈가 제기되는 코발트 등과 같은 광물이 분쟁의 자금줄이 되거나 인권·환경 리스크와 연계되지 않도록 책임광물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책임광물만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책임광물 정책에 협력하고 공급사의 책임광물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그룹의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의 책임광물 관리지침에 따라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급사와는 거래를 제한하고, 분쟁지역 채굴 광물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CAHRA,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 분쟁지역 등 관련 국가와 지역을 조사하여 CAHRA 대상을 선정합니다. 회사는 공급사 등록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책임광물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공급사 경영 정보와 책임광물 정책 보유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공급사와 연계된 제련소의 CAHRA 여부를 판단하고,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의 책임광물 보증절차(RMAP) 등 제3자 실사·인증 체계에 따라 검증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통해 부적격 업체로 판단될 경우, 공급사 등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공급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책임광물 정책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CMRT/C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Cobalt Reporting Template) 요청 및 제련소 인증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나아가 거래 중인 공급사에 대해서는 책임광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급사를 ‘고위험 공급사’, ‘관리 대상 공급사’, ‘일반 공급사’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고위험 공급사의 경우, 제3자 독립기관의 전문 실사를 의뢰하여 리스크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추진합니다. 필요 시, 책임광물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공급사의 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실사 결과 통보일 120일 이내 개선활동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개선 활동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급사는 등록 Pool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니켈, 코발트, 리튬, 흑연 등 이차전지 핵심광물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 회사는 현대노예관행 발생 우려가 높은 분쟁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조달된 3TGs 및 코발트와 관련한 직접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고위험 지역산 코발트, 텅스텐 등 신규 거래를 추진할 경우 거래 개시 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원산지, 고위험 지역 해당 여부 및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적용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3. 기타 실사 및 위험관리 조치
    • 해외투자법인 노동환경 조사 실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제조 및 생산 시설을 갖춘 해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아동노동착취,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해업무 수행, 직원 숙소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요 조직 컴플라이언스 법무 실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 주요 사업장의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하여 2024년 1분기부터 법무실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법무 실사에서는 해외 주요 사업장의 현지 강행법규 위반 여부, 현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현황, 부패 위험 관련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각 사업장의 인사 노무 시스템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제고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고위험 조직을 대상으로 현지어로 준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인들의 고충 청취를 포함하여 현지 강행 법규 위반 리스크 예방, 법무 시스템 점검 등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서약서 수취, 이행실태 점검 및 교육 제공: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회사를 대리하여 활동하거나, 회사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과 상호 작용하는 제3자(Third Party Representative)를 대상으로 준법실사(Integrity Due Diligence) 및 컴플라이언스 서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3자의 뇌물수수, 자금세탁 및 기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조직의 제3자 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사의 반부패 제도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 ESG 관점의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투자검토 초기단계부터 제안부서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사내 전문부서와 협의하고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투자 관리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투자심의 단계에서도 ESG 리스크를 주요 투자관리 항목으로 설정하고, 사내 ESG 전문부서의 참석을 의무화하였으며, 투자가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ESG 관련 이슈가 발생한 경우 사업지속 여부 판단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충처리 및 임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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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충처리제도
    • ESG 이슈 대응 One-Voice 프로세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접수되는 질의사항에 대해 ESG 이슈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슈에 대한 One-Voice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ESG 이슈는 분석 및 현황 파악의 단계를 거쳐 ESG 협의회를 통해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되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된 대응방향에 따라 One-Voice 대응을 실시합니다.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공급망의 경우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의견 접수가 가능하며 (2) 지역사회구성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의견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 인간존중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부서 신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사내 고충처리 채널 활성화를 위해 정도경영실 내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윤리경영사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 내부 고충처리 신고제도 안내 및 촉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윤리경영/인간존중을 테마로 월 1회 진행되는 윤리 캠페인을 통해 신고센터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사무실 벽면, 회의실 등 업무 공간에도 신고센터 QR 스티커를 부착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정기, 계층별 교육에서는 항상 규정과 신고 채널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인간존중 위반 조사업무 매뉴얼을 수립, 조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인간 존중 위반 조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간존중 사전 진단 및 모니터링 적극 수행: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업무 앱을 통해 매월 1회 비윤리/인간 존중 위반행위 목격/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국내/해외 직 책자 및 임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윤리수준진단 정기설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사내 문화 개선 및 임직원 트레이닝
    • 주요 준법윤리규범 5건의 10개 현지어 번역 및 현지어 교육영상 배포:
      2023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및 해외 임직원들이 주요 준법윤리규범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요 사업장의 위치와 국가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사규 중 윤리규범, 반부패준수지침, 이해충돌방지행동지침,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공급사 행동규범을 10개 언어(영어, 미얀마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터키어,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하여 전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각 관할권별 변호사가 직접 5개 준법윤리규범을 각 현지어로 설명하는 10개의 현지어 교육영상도 제작하여 e-learning 툴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현지 임직원들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요 준법윤리규범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윤리규범에는 현대노예방지법 준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규 영문 번역 및 영문 사규 해설 e-learning 시행:
      회사는 준법통제규정, 윤리규범, 비윤리행위신고보상지침에 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온라인 영문 해설영상을 제작하여 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원 윤리 다짐 서약 및 전체 임직원 대상 윤리서약서 징구:
      회사의 모든 임원은 매년 초 비윤리 예방과 임원의 솔선수범, 산하 직원들에 대한 실천의지 전파를 내용으로 하는 윤리 다짐문에 서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매년 초 국내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국내외 반부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성윤리 위반이나 괴롭힘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를 우선할 것을 서약하는 윤리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그 대상을 글로벌 스태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외 전 임직원이 준법, 윤리규범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임원 주도의 윤리대담을 시행하여 CEO부터 임원, 직책자,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캐스캐이딩 방식으로 윤리의식을 확산해 나가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높은 고위험 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화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윤리 준수의 핵심 포스트인 직책자를 대상으로는 모니터링 및 카운슬링을 병행한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등 법정필수 교육은 물론, 윤리경영, ESG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 e러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책이나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전 임직원이 다양한 윤리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윤리 딜레마 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하고, AI를 활용한 윤리챗봇을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이 윤리 우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포스코 인권경영의 이해」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에는 인권경영의 기본 원칙,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고충처리제도, 공급망 및 해외 사업장 인권관리의 중요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는 해외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의 Global Staff를 대상으로도 인권경영 교육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배포하여 현지 임직원의 인권존중 원칙 및 현대 노예제 방지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협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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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관부서와의 협의절차
    포스코인터내셔널의 MSA 준수와 연관된 부서인 법무실, 정도경영실 윤리경영사무국 및 지속가능경영 담당부서는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MSA 준수 조치, 관련 사규 제개정 내용 및 이행 내역,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공급망 ESG 서면실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예정 사항, 고충처리 및 임직원 교육현황을 취합하였고, MSA 준수를 위한 조치 마련과 선언문 작성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인권보호실사 및 위험관리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효과성 평가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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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효과성 평가
    • 포스코 그룹사의 연례 기업윤리지수 평가:
      포스코 그룹사 차원의 연례 기업윤리지수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평가항목에 윤리규범 및 제도의 운영, 인간존중 설문조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여 실적을 집계하고 포스코에 제출하여 평가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인권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활동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임직원 인권 인식도 조사, 공급망 ESG 서면실사, 공급사 개선계획 이행 현황, 고충처리 채널 운영 현황 및 관련 교육 이수 현황 등을 주요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ESG 서면실사의 경우 공급사의 체크리스트 응답, 증빙 제출 현황, 고위험 항목 식별 여부,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공급망 내 인권·노동 관련 리스크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제3자에 대한 준법관리 및 해외 조직에 대한 준법 위험성 평가를 지속 수행하며 해외 전조직에 대한 준법지원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다음 회계 연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외조직 윤리진단 실시 후 개선이 필요한 조직이 있을 경우 해당조직 및 유관부서에 개선사항 통보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공급망 ESG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2026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급망 ESG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중요도 및 ESG 리스크 평가를 통해 선정된 주요 공급사를 대상으로 공급사 행동규범 동의서 징구, ESG 체크리스트 기반 서면실사, 증빙검토 및 개선계획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근로시간, 임금, 차별금지, 안전보건 등 현대 노예제와 관련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고위험 신호를 식별하고, 필요 시 보완요청, 개선계획 수립, 현장실사 연계 등 단계적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회사는 2026년 국내 인권영향평가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7개 법인을 대상으로 Pilot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장의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고충처리 접근성, 취약근로자 보호 및 현대 노예제 관련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과제 및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무역법인/지사 및 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실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방문 실사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무역법인/지사의 고용현황 및 투자법인의 제도공정을 대상으로 현대노예제 규정 위반 위험에 대한 점검 및 보고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윤리상담/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상담/조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윤리상담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해외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대 노예 방지법 준수 여부를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컴플라이언스 교육이나 상담 지원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습니다.
2026년 6월 26일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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