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당사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9년 3월 18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1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9기(2018.01.01 ~ 2018.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6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상호 변경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2호 의안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 : 기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상 선임의 건
제3-1-2호 의안 : 사내이사 노민용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정탁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의안 : 사외이사 권수영 선임의 건
제3-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흥수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권수영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흥수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합니다. 이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을 동봉하오니 '참고서류'를 검토하신 후 '위임장(별첨)'에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주주 정보를 기재 후 신고(거래)인감을 날인하시거나 서명하시어 3월 6일부터 3월 18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참고서류, 위임장
2019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안내
당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8년 3월 12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1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 감사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18기(2017.01.01 ~ 2017.12.31)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500원/주]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상 선임의 건
제3-1-2호 의안 : 사내이사 민창기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정탁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의안 : 사외이사 강희철 선임의 건
제3-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기영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강희철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기영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합니다. 이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을 동봉하오니 '참고서류'를 검토하신 후 '위임장(별첨)'에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고 주주 정보를 기재 후 신고(거래)인감을 날인하시거나 서명하시어 2월 26일부터 3월 12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참고서류, 위임장
2018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분할합병종료보고의 공고
㈜포스코대우는 2017년 1월 12일에 개최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인적분할된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흡수합병(“본건 분할합병”)하기로 결의하고 본건
분할합병에 필요한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포스코대우는 상법 제530조의 11 제1항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분할합병보고 주주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분할합병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합병 내용
가. 분할합병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이를 ㈜포스코대우가 흡수합병하고, ㈜포스코피앤에스는 분할되지 않는 투자부문만으로 존속함
나. 분할합병비율
- ㈜포스코대우 : ㈜포스코피앤에스 = 1 : 0.4387662
다. 분할합병에 따라 ㈜ 포스코대우가 발행하는 신주 : 9,498,858주
2. 분할합병 진행경과
구분 |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 | |
이사회 결의일 | 2016. 11. 04 | 2016. 11. 04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6. 11. 04 | 2016. 11. 04 |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6. 11. 04 | 2016. 11. 04 | |
분할합병계약 체결일 | 2016. 11. 07 | 2016. 11. 07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6. 11. 14 | - |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2016. 11. 21 | - | |
합병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 | 2016. 11. 21 | |
주주명부 폐쇄 기간 | 시작일 | 2016. 11. 22 | 2016. 11. 22 |
종료일 | 2016. 11. 29 | 2016. 11. 29 | |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16. 12. 13 | -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 | 2016. 12. 27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 시작일 | 2016. 12. 13 | 2016. 12. 27 |
종료일 | 2016. 12. 27 | 2017. 01. 11 | |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 2017. 01. 12 | - | |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 | 2017. 01. 12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2017. 01. 12 |
종료일 | - | 2017. 02. 02 | |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 - | 2017. 02. 13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시작일 | 2017. 01. 13 | 2017. 01. 13 |
종료일 | 2017. 02. 14 | 2017. 02. 14 | |
구주권 제출 기간 | 시작일 | - | 2017. 01. 13 |
종료일 | - | 2017. 02. 14 | |
분할합병기일 | 2017. 03. 01 | 2017. 03. 01 | |
2017년 3월 2일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김 영 상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이하 “본 분할합병”)에 대한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 및 제530조의11 제2항에 의거 본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포스코대우와 ㈜포스코피앤에스와의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소규모 분할합병 공고
㈜포스코대우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2016년 11월 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인적분할되는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 체결을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1. 분할합병방법 : ㈜포스코대우가 인적분할되는 ㈜포스코피앤에스의 철강 등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함
2. 분할합병비율 [㈜포스코대우:㈜포스코피앤에스 = 1 : 0.4935239]
3.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해 ㈜포스코대우에 흡수합병되는 회사(사업부문)의 현황
가. 상호: ㈜포스코피앤에스 철강 등 사업부문
나. 본사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4. 합병기일 : 2017년 3월 1일
5. ㈜포스코대우와 ㈜포스코피앤에스의 분할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서 규정하는
소규모 분할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6년 11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단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분할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 2016년 11월 21일 ~ 12월 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및 실질주주: 2016년 12월 5일까지 ㈜포스코대우 IR팀으로 제출
(우편 또는 팩스)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행사 가능
2)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대우 IR팀 담당자 앞
(Fax: 02-2076-2809, ☎ 02-759-2112)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거 ㈜포스코대우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내 ㈜포스코대우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포스코대우와 ㈜포스코피앤에스와의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016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주식회사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김 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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