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행위
일반 인권 이슈에 대한 상담 및 신고는 회사,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인권 관련 고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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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상의 비차별
인종,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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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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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아동 노동 금지
강제노동, 인신매매,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모든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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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 미준수로 인한 인권침해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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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망 내 인권침해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본 센터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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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지 주민(원주민 포함)의 인권침해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환경과 주민의 안전, 보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 현지 주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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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권 침해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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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비자의 인권 침해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보호
본 센터는 인권 침해 관련 사항을 다루며, 비윤리 행위,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별도 Tab의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보호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법무실 내 법무 조직장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및 색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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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신분누설 금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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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색출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법무실 등에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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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직원에 의한 신분누설 금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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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 처벌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고방법
구분 |
안내 |
신고처 |
지속가능경영그룹 |
신고방법 |
홈페이지,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중에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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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처 |
사이버신고
당사 홈페이지 (www.poscointl.com)에 접속하여 신고센터 >일반인권 침해 상담 및 신고센터
전화/FAX/방문 (지속가능경영그룹)
전화: 02-759-2861/ FAX: 02-2076-2975
우편신고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 포스코인터내셔널 지속가능경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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