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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및 공고

공시정보관리지침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회사”4라 한다)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 회사의 정관 및 관련규정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 ① "4공시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별표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기재된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② "공시서류"4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 ③ "공시통제제도"4라 함은 공시정보를 회사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 ④ "공시통제조직"4이라 함은 이 지침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업무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 ⑤ "4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4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이하 "4공시규정"이라 한다) 제 88 조 제 1 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⑥ "공시업무담당부서"라 함은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의거 회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업무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 88 조 제 2 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4공시담당자"가 소속되어야 한다.
  • ⑦ "4사업부서"라 함은 회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⑧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규 및 기타 회사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 2 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 4조 (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 3.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시행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의 승인
    • 4.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제 5조 (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교육 실시, 지침 마련 등)
    •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 4.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 5. 공시업무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 6.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 7.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 2. 회계 또는 법무업무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된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 청취권
  •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6조 (공시업무담당부서)
  • ①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공시업무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 3. 정기공시 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 4. 공시관련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 6.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 7.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업무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 ②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업무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 3 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 8조 (정기공시)
"정기공시"4라 함은 회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59 조, 제 160 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67 조, 168 조 내지 170 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4-3 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 21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이 지침 별표 제 1 호에 의한다.
제 9조 (사업부서)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정기공시 업무 계획에서 정하는 방법과 일정에 따라 공시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공시업무담당부서)
  • ①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정기공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정기공시 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11조 (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 13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공시 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을 점검하여야 하며,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조 (수시공시)
"4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법 제 161조, 영제 171조, 발행공시규정 제 4-4조, 제 4-5조, 공시규정 제 7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이 지침 별표 제 2호에 의한다.
제 15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업무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사업부서는 공시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 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6조 (공시업무담당부서)
  • ① 공시업무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임원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제 1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공시담당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수시공시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 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17조 (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제 16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 13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9조 (공정공시)
"공정공시"라 함은 회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15 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 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이 지침 별표 제 3 호에 의한다.
제 20조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별표 제 3 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별표 제 3 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조 (유의사항)
  • ①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 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2조 (준용)
제 13조, 제 15조 내지 제 17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3조 (조회공시)
“조회공시“라 함은 회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 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조회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이 지침 별표 제 4 호에 의한다.
제 24조 (공시업무담당부서)
  • ①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4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25조 (준용)
제 13조, 제 16조 제 2항 단서 및 제 17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6조 (자율공시)
"자율공시"라 함은 회사가 제 9 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28 조 및 동 시행세칙 제 8 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이 지침 별표 제 5 호에 의한다.
제 27조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 ①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업무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 ②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 7 조 제 2 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업무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 3 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8조 (준용)
제 13 조, 제 16 조 및 제 17 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9조 (발행공시)
"4발행공시"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에 관한 사항을 법 제 119 조, 제 123 조, 제 128 조, 제 129 조, 영 제 120 조 내지 제 126 조, 제 131 조, 제 136 조, 제 137 조, 발행공시규정 제 2-1 조 내지 제 2-6 조, 제 2-9 조, 제 2-10 조, 제 2-12 조 내지 2-20 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 30조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발행 공시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발행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이 지침 별표 제 6 호에 의한다.
제 31조 (준용)
제 9 조 제 3 항, 제 10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제 11 조 내지 제 13 조의 규정은 발행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4장. 정보 및 의사소통
제 32조 (정보의 수집·유지·관리)
  • ①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회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유지·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제 33조 (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 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제 34조 (공시위험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조 (사업부서)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업무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36조 (공시업무담당부서)
  • ① 공시업무담당부서는 회사의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장. 모니터링
제 37조 (일상적 모니터링)
  • ① 공시업무담당부서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관련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후에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8조 (주체 및 시기)
  •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각각 제 5 조 제 2 항 제 6 호 및 제 6 조 제 2 항 제 6 호에 따라 회사의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 39조 (절차)
  • ①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자체 평가내용을 포함한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제 38 조 제 2 항의 기간 내에서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회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임직원과 협의하거나,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 40조 (방법 및 고려사항)
  •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2. 회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3. 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 4. 공시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 5.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련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6.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험 및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1조 (평가결과의 활용)
  •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시책임자와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 7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 42조 (일반원칙)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법 시행규칙 제 36 조에 의한 공개를 말한다)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이하 ‘4미공개 중요정보’라 한다)를 알게 된 경우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3조 (임원의 회사 주식 등의 거래 및 소유상황 보고)
임원(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이 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 즉시 이를 공시업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동 취득 또는 처분에 따라 당해 임원에게 법 제 147 조 및 제 173 조에 의한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도록 당해 임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44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 제휴, 업무협의, 자문 등의 업무 협력 관계를 가질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이 회사 외부의 자와 전항의 업무 협력 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45조 (자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 42 조 내지 제 44 조를 준용한다.
제 46 조 (보도자료의 배포)
  • ①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이 지침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전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 ②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이 지침에서 정한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 47조 (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8조 (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9조 (언론사의 취재 등)
  • ①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회사에 취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 등에 응할 수 있다.
    • 1. 대표이사
    • 2. IR 업무담당임원 또는 관계 임직원
    • 3. 당해 취재 대상이 되는 사업의 담당임원 또는 관계 임직원
  • ② IR 업무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 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IR 업무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0조 (시장풍문)
  • ①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써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 및 IR 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1조 (정보제공 요구)
  •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법무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업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2조 (기업설명회)
  • ①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 기자간담회 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업무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 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 ③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3조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업무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 46 조 제 2 항, 제 47 조, 제 48 조는 본 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 8장. 보 칙
제 56조 (교육)
  • ①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공지 또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시업무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7조 (벌칙)
이 지침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 58조 (지침의 개정)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단, 관련법규 또는 회사 규정의 개정으로 이 지침의 별표 제 1 호 내지 별표 제 6 호의 내용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시업무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 년 4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공시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함께 회사의 공시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