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선언문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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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존중을 보장하는 것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며 사업 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당사의 인권 관련 정책은 인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는 당사의 공급사 및 사업 파트너들 역시 노예제나 인신매매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어떠한 노예제나 인신매매도 용납하지 아니하며, 만일 당사의 인권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를 치유할 것입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노예제 및 인신매매 기타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운영 및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는 value chain 전반에 걸쳐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계속하여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선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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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영국 현대 노예제 방지법 (Modern Slavery Act 2015) 및 호주 현대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에 의거하여 2022/23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본 선언문은 당사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사업장과 공급망에 걸쳐 현대 노예제 및 인신매매와 관련한 인권 침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실천해온 행동과 향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국내 7개사, 해외 36개사 총 43개사이며, ‘23년 1월 포스코에너지와 합병하여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기업 구조, 사업 및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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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업 구조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의 계열사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인 모회사입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국내 7개사, 해외 36개사 총 43개사입니다.
  • 2. 사업 운영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발전을 향한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발전한 포스코 그룹의 일원입니다. 당사는 철강, 에너지, 식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전통적인 무역상사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사업군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빠르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된 다양한 분야를 비롯 신사업 연계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및 전세계 공급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본사 1,671 명, 해외 사업장 9,263 명으로 총 10,934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45개 국가 100여 개에 이르는 법인/지사 및 네크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공급망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공급망의 주요 산업 범위는 에너지(천연가스, LNG, 수소 등), 철강, 철강원료 및 이차전지소재(석유, 석탄, 리튬, 구리, 알루미늄 등), 곡물, 유지, 면방, 바이오플라스틱, 자동차부품입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공급사 소재 국가는 대한민국, 베트남, 멕시코,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독일, 싱가폴, 일본, 네덜란드, 카타르, 스위스 등 총 55개 국가입니다.
현대 노예관행 발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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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투자, 국제무역,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미얀마 천연가스전,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및 우즈베키스탄 면방공장을 포함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분야 중 특히 해외 제조 시설에 더욱 각별한 주의와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정책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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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권존중의무 관련 사규 등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권 관련 글로벌 정책, 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당사는 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현대 노예제 방지 정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사 행동규범에는 현대노예제 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 2003년 윤리규범에 인권 보호를 명시한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 UN 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한 인권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이같은 국제 표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원 인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당사의 인권지침을 해외 자회사, 투자법인 및 협력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제노동기구 (ILO) 주요협약과 국내노동법에 기반한 인사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준수, 충분한 휴가의 보장, 성차별이 없는 공정한 채용과 보상, 인권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장시간근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우, 2019년 근무시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PC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및 생산 시설을 갖춘 해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아동노동착취,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해업무 수행, 직원 숙소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사업 활동과 공급망의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며 활기찬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사규정 및 현지채용인 관리지침은 현대 노예제 방지법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글로벌 인권 기준 및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하고자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통한 채용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OECD 기업실사 지침을 기반으로 내부 인권 경영 현황을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인권 경영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 국제 인권 규범에 기반한 인권 실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주요 해외 투자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COVID-19 팬데믹으로 보류되었던 인권영향평가를 국가간 이동이 완화된 2022년 상반기부터 재개하며, 임직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인권 경영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 공급망 차원의 노동착취 방지 규정 혹은 가이드라인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권 침해를 포함하여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사회 이슈가 당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포스코그룹의 공급사 행동규범에 기반하여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며 공급망 상의 역량 개발 및 인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공급사 행동규범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인권보호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급사 행동규범은 유엔 글로벌콤팩트에서 규정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의 기본 규범과 관련하여 총 7개 부문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 당사는 영국과 호주의 현대 노예제 방지법 준수를 위해 공급사 행동규범 중 직원의 기본 인권존중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책임광물 정책 협력, 공급사의 책임광물 관리 지원 등 기업의 책임 있는 조달 관행을 조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급사와는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지역 채굴 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021년에는 ‘포스코 책임광물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종합사업회사로서 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포스코인터내셔널 책임광물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책임광물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U,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 및 이해관계자의 공급망 ESG 관리 요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OECD 기업 실사 지침을 기반으로 공급망 ESG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022년에는 글로벌사업부문의 주요 사업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공급망 ESG 리스크를 파악하고 식별하였으며, 합병 원년인 2023년에는 에너지 부문의 주요 공급망 분석을 포함하여 관리 계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급사들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리스크 영향 평가를 위한 ESG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규 투자 검토에 대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ESG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권 보호 실사 및 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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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사 차원의 인권보호 실사 및 위험관리
    • 본사 및 해외사업장 인권 설문조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매년 본사 및 해외사업장에서 인권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를 포함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인권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 연례 해외 윤리진단에 현대노예제 관련 항목 신설:
      2022년에 실시한 연례 해외 윤리진단 시 인권과 관련하여 인신매매, 강제노동, 아동노동착취 등 현대 노예제와 관련된 항목을 신설하여 진단하였습니다.
  • 2. 공급망 차원의 인권보호 실사 및 위험관리
    • 인도네시아 PT.BIA의 인권준수 조치: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 투자사업장인 인도네시아 PT.BIA는 2022년 상반기에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 중입니다. 특히 인권경영 및 고충처리 매커니즘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를 목표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720명의 직원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모든 직원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우즈벡 면방법인의 인권준수 조치: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 투자사업장인 우즈벡 면방법인은 2022년 하반기에 직원들이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직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인은 제시된 안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공식 소통 채널을 개설하여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한 FAQ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가스전 인권실사:
      2022년 12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 투자사업장인 미얀마가스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각 평가 취약 영역마다 단기, 중기, 장기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과 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책임광물 관리 프로세스 마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공급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분쟁지역 채굴 광물을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1) 공급사 등록 단계부터 발생 가능한 책임광물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공급사 경영 정보와 책임광물 정책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 등록된 공급사를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문제를 준수하겠다는 동의서를 청구하며, (3)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급사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이때 고위험 공급사인 경우 제3자 독립 기관의 전문 실사를 의뢰하여 실사 결과 통보일 120일 이내에 개선 활동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 활동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급사를 등록 pool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3. 기타 실사 및 위험관리 조치
    • 해외투자법인 노동환경 조사 실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제조 및 생산 시설을 갖춘 해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아동노동착취,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해업무 수행, 직원 숙소의 위생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요 투자사업장 실사 진행:
      인도네시아 PT.BIA에는 2022년 12월 사외이사진들이 직접 방문하여 당사가 투자한 팜 농장의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당사의 경영방침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 투자법인 ESG 체크리스트 신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투자법인에 대해 운영해오던 ‘해외법인 핵심업무 Check List’에 2021년 11월 ESG 관리항목으로 환경부문(4개 항목), 인권부문(1개 항목) 및 안전부문(5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중 인권 부문은 인권보호 업무 지침 수립 및 고충처리 프로세스 관리 등 인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법인은 항목별 점검 주기(월별, 분기별 등)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Global 사업관리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투자심의 프로세스 개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1년 투자심의 프로세스 내 ESG 리스크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광산의 환경 내지 사회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공급망 책임 관리 및 환경, 노동 이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총 9회의 투자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ESG 관점의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투자검토 초기단계부터 제안부서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사내 전문부서와 협의하고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투자 관리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투자심의 단계에서도 ESG 리스크를 주요 투자관리 항목으로 설정하고, 사내 ESG 전문부서의 참석을 의무화하였으며, 투자가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ESG 관련 이슈 발생한 경우 사업지속 여부 판단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충처리 및 임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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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충처리제도
    • ESG 이슈 대응 One-Voice 프로세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접수되는 질의사항에 대해 ESG 이슈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슈에 대한 One-Voice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ESG 이슈는 분석 및 현황 파악의 단계를 거쳐 ESG 협의회를 통해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되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된 대응방향에 따라 One-Voice 대응을 실시합니다.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공급망의 경우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의견 접수가 가능하며 (2) 지역사회구성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의견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 2. 사내 문화 개선 및 임직원 트레이닝
    • 전사 필수 e-learning 실행: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1년 11월, ‘22년 11월에 각각 현대노예방지법 관련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사내 포털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규 영문 번역 및 영문 사규 해설 e-learning 시행:
      국내외 모든 임직원들의 관련 규정 숙지 및 비윤리행위 예방을 위하여 윤리규범 등 총 16건의 사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전사 공지하였으며, 이 중 준법통제규정, 윤리규범, 비윤리행위신고보상지침에 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온라인 영문 해설영상을 제작하여 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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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협의회를 통한 현대노예선언문 의견 수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2년 3월 제1차 ESG협의회, 2022년 6월 제2차 ESG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협의회에는 해외투자법인장(가스전운영실장, 우즈벡면방법인장, PT.BIA법인장)이 참석하여 MSA 준수를 위한 조치 마련과 현대노예선언문 작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효과성 평가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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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효과성 평가
    • 포스코 그룹사의 연례 기업윤리지수 평가:
      포스코 그룹사 차원의 연례 기업윤리지수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평가항목에 윤리규범 및 제도의 운영, 인간존중 설문조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여 실적을 집계하고 포스코에 제출하여 평가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2. 향후 계획
    • 다음 회계 연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외조직 윤리진단 실시 후 개선이 필요한 조직이 있을 경우 해당조직 및 유관부서에 개선사항 통보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공급망 ESG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회사는 2022년에 매출기여도, 공급사 규모, 공급사 업종, 다운스트림, 거래 유형 5가지 요소에 따라 비즈니스 중요도가 높은 공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선별된 주요 공급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ESG 관리 체계 안에서 공급망 행동규범 동의서 청구, ESG 체크리스트 설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무역법인/지사 및 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실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방문 실사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무역법인/지사의 고용현황 및 투자법인의 제도공정을 대상으로 현대노예제 규정 위반 위험에 대한 점검 및 보고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정 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