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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정책

공급사 행동규범
포스코인터내셔널 공급사 행동규범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은 주식회사 포스코와 그 계열회사, 합작회사 등 ‘포스코 그룹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이하 ‘공급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범에 포함된 모든 조항은 각각 동등하게 중요하며 공급사가 지켜야 할 직원의 기본 인권 존중, 안전 및 보건, 환경, 윤리,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품질경영,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기본 인권 존중
공급사는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1) 자발적 취업
모든 근무와 작업은 자발적이며 직원은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 통보를 한 후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어야 하며,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 노예 방지법(Modern Slavery Act) 및 기타 유사법령을 준수한다. 공급사는 직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여권 또는 노동허가증의 양도를 강요할 수 없다.
2) 아동근로 금지
공급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38호 최저연령협약 및 자국의 최저고용연령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공급사는 15세 (국제노동기구(ILO) 제138호 최저연령협약의 예외 대상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14세) 미만이거나 자국 법령상 규정된 최저고용연령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장 견습생 제도 이용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8 세 미만 연령의 근로자들은 안전과 보건 면에서 위험한 일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차별금지
고용과 승진, 보상, 연수기회와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적취향, 나이, 건강상태, 정치적 견해, 국적, 민족, 결혼여부에 근거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4) 근무시간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포함하여 법이 정한 근무시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시간외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5) 임금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인도적 대우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협박도 있어서는 안 된다.
7) 책임광물
공급사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코발트, 주석, 틸탄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은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이어야 한다.
포스코그룹은 공급사가 보다 나은 상거래를 위하여 포스코그룹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본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에 쓰여진 모든 조항을 공급사가 이행하는데 포스코그룹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관한 공급사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개정 2021.6.4. 정도경영실 윤리공정거래섹션>
<개정 2021.4.26. 정도경영실 윤리공정거래섹션>
<제정 2020.7.9. 정도경영실 윤리공정거래섹션>